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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교통사고

9월초 성묘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.

 

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려 정지한 상태에서 뒷 차가 졸음 운전으로 그냥 들이 받은 것이다.

이런 상황을 100:0 으로 완전히 상대방 귀책이라고 한다.

 

충격으로 인해 뒷 쪽 범퍼, 트렁크가 짜그러져서 차를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.

 

차를 어디서 수리할지를 실랑이 하다가 결국 서울로 보내는 걸로 결정 하였다. 

1km 당 2300원의 운반료를 부담해야 한다.

이것저것 할인해서 60만원으로 낙찰.

차량 손상이 심해서 언제 수리 완료가 될지...

 

렌트카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.

 

다음날 한방병원으로 가서 x-ray 검사 해보니 뼈에는 특이사항 없어서 다행.

하지만 목 부위,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한게...엄청 불편하다.

 

입원을 하고 싶지만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외래 치료 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.

3~4일만 쉬어도 몸에 좋을 거 같은데... 

 

이제부터는 사고 휴유증이 안생기도록 

열심히 치료받는 수 밖에 없다.

 

사고 시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
 

1. 입원은 사고난 후 3일만에 해야 됨.

2. 차량이 5년 이상되면 감가상각비 받을 수 없음.

3. 렌트카는 4주동안만 지원됨. 나머지는 개인 부담.

    동일 차종으로 받지만 렌트카는 기본으로 된 차량이므로 불편함.

    좌우측 차량 알람 기능이 없어서 매우 불편함.

4. 사고 여파로 몸 상태가 매우 않좋으면 양방으로 양호하다면 한방으로 가는 것이 좋다.

     X-ray에서 별 이상이 없다면 양방에서는 치료할 것이 없기 때문.

    아직 한방은 의료체계가 불명확한 게 있어서 사고 영향을 명확하기 않을 때 한방을 가는 것이 좋음

5. 상대 보험사와 합의는 3달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넘겨도 상관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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